선정 땐 1ha 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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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오는 3월14일까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사료작물로 이모작 재배를 하는 농업인에 대해 ha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겉보리와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그라스 등 사료작물, 화이트클로버, 오차드그라스 등 목초류다.
신청대상은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고, 1000㎡ 이상 지급대상농지(논)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법상 농지로 ‘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다만 △농지전용 협의 및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근거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 △지급대상 확정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농지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을 방문하면 된다.
오는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웃한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지 않고, 주변의 용배수로 등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필지의 직불금이 50% 감액되므로, 경작에 이용할 수 없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후 농업 외 소득 충족 여부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11월께 논활용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논활용 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가경제에 도움을 주는 직불금”이라며 “기한 내에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를 방문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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