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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7일과 20일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진행되는 본격 공판부터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재판 참여가 어려우면 사전에 담당 재판부에 서면 등을 통해 불출석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건 보통의 사람들의 경우이고, 제1야당 대표는 예외가 적용되는 모양이다.
실제로 그는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다음날인 지난 13일에 열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무단으로 결석한 바 있다.
제1야당 대표라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제1야당 대표까지 됐으니 재판마저 무단결석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다 한방에 ‘훅’ 갈지도 모른다.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은 격주 1회로 진행되다 이번 주 주 2회 진행하게 됐는데 여기에 백현동 사건까지 더해지면 재판 빈도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두 사건이 병합이 안 되면 이 대표는 세 재판의 피고인이 되어 최소 주 2회 법원 출석이 불가피해진다. 허위사실 공표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 이틀에 한 번꼴로 재판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
아무리 선거에서 승리한 제1야당 대표라고 해도 그때마다 법원을 무시하는 무단결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장동·위례·성남FC'와 '허위사실 공표' 재판은 지난달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따른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해 연기된 바 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법원이 곱게 볼 리 만무하다.
더구나 검찰이 유죄 입증이 가장 쉬울 것으로 여겼던 '위증교사' 의혹을 가장 먼저 기소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포함된 3대 혐의 중 '백현동 개발 비리'만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함께 적시한 위증교사 혐의는 제외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말한다.
위증한 당사자인 김씨는 "도지사인 이 대표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라고 자백했으며,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김 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빼고 백현동 사건만을 기소한 이유가 무엇일까.
위증교사혐의야말로 하루빨리 유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기소하면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을 신청해 장기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혐의는 내년 총선 이전에 충분히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더구나 위증의 당사자가 자백하고 객관적 물증까지 확보해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마당 아닌가.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법시스템을 방해한 중대 범죄이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끼칠 사건이었던 만큼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는 치명적이다. 이재명 대표 측이 공공연하게 ‘옥중 공천’을 거론하지만, 막상 1심 유죄 판결이 나오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평화 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된 만큼 검찰로선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표의 앞날이 첩첩산중이다.
장담하거니와 그가 제1야당 대표의 권력에 취해 법원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일 날도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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