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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는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올해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534가구의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붉은 유니폼을 입고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건강행태, 만성질환 등 총 19개 영역 138개 문항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원 4명을 선발해 관련 교육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원 사전 코로나19 검사 실시, 매일 조사원 건강 확인,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조사 시 간격 유지 등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참여로 생산된 지역사회건강통계는 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 가정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건강조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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