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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책과-성남시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양방향에 설치하는 소음감시카메라 홍보 이미지. |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 수정구 2곳에 전국 최초로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감시카메라가 도입돼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소음 측정과 번호판 인식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 운행 특성을 분석하고 경찰 합동 단속과 계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수정구 대왕판교로 고등삼거리~토끼마당삼거리 구간 양방향 2곳에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설치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다.
설치 장소는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심야 폭주행위와 불법 개조 소음기 이륜차로 인한 소음 민원이 연평균 86건 접수된 지역이다.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에는 정밀 소음측정계와 8.9MP급 고해상도 영상장비, 소음 발생원을 추적하는 음향기기가 탑재된다. 주행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번호판을 자동 인식·촬영하고 소음도를 측정·기록한다.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dB)다. 열차 통과 시 철도변에서 발생하는 100데시벨보다 큰 수준이다.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과 시간대, 발생 빈도를 분석하고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를 파악해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 합동 단속과 계도 활동에도 활용한다.
다만 현행법에는 소음감시카메라 측정값을 직접 단속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적발된 차량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 대신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무인 이륜차 소음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지난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 2023년 1184건, 2025년 1181건으로 크게 늘었다. 플랫폼 기반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이륜차 소음이 도민 생활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설치는 인력 중심의 이륜차 소음 단속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폭주·과속으로 인한 소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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