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3일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이)술과 음식 등으로 ‘회유’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도지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회유’한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은 "22대 국회 법사위원회의 운영 실태가 부끄럽고 개탄스럽다"며 "1심에서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증인으로)불러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듣는 국회를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의 무력감이 극심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한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같은 법사위 상황을 계속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진행자 질문에 "딱 하나,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각종 의혹을 제기해) 탄핵, 특검 돌아가면서 밀어붙이며 (악용하고)있지 않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판결일이 가까워진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 관련 건을 비롯해 대장동, 백현동 또는 북한과의 부정 결탁 건들에 대해 국민시선을 가리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끓는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 2023년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일부 입장을 번복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에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검찰에서의 자백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당시 (변호사였던)설주완ㆍ이한이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하는 조서에 서명 날인을 했다"고 몰아세우자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는 지난해 6월12일 사임했는데, 그 이후 변호사가 없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그런 허위 사실 자백을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 의원이 "설주완ㆍ이한이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가 회유당해서 자백했다고 주장한 당시 변호사가 맞다"고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는 "6월12일까지는 설 변호사가 검찰청에 배석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설주완ㆍ이한이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참여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음주한 사실도 없고 부적절한 회유ㆍ협박을 당한 장면을 목격한 적 없다고 했을 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에게서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측 변호사였던)김영태 변호사와 접견하면서 녹음 파일을 법정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라면서 "파일 내용을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 광장에 내가 자금 지원했다는 것을(폭로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았냐"고 압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협박한 내용이 없다"며 "김 전 회장이 저를 압박하는 카드로 굉장히 황당하고 허구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허구적인 진술에 대해 검찰이 계속 유도하니 이 상황을 방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김 변호사에게 말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설주완ㆍ이한이 변호사 등 '진술 번복' 논란의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을 언급,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회유 당했다는 시점 변호사는 빼고 그 이후 변호사만 증인으로 신청해 일방적으로 의결했는데, 진상을 밝히려면 회유 당한 시점 변호를 맡은 변호사를 증인으로 받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박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를 위한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것이 탄핵 청문회 개최 이유"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마트팜 비용을 경기도를 위해 대납했고 이것이 이 대표 방북 비용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ㆍ기소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정적을 죽이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 협조를 받았고, 고작 3년 이하 징역에 불과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검찰과 김 전 회장 간 '재판 거래' 의혹을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사실을 당시 이 전 부시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증거로 인정, 징역 9년 6개월(1심)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