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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고민정 후보가 전당대회 이슈로 떠오른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왜 우리 스스로 이재명 의원 기소를 기정사실로 하느냐"라며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또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 지지층인 개딸들(개혁의 딸들)은 당헌 80조 개정을 요구, 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을 통한 1호 안건으로 이를 관철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은 찬성이다.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이다. 검경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이 의원은 자신이 조만간 기소될 것이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당헌 80조 개정에 찬성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실제로 이재명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정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당헌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문재인 당 대표의 야당 시절 혁신안, 부정부패와 싸웠던 우리 당 역사의 상징, 당헌 80조가 ‘차떼기 정당’ 후신만도 못하게 후퇴하려 한다”라며 “우리 민주당이 국민 앞에 떳떳하고, 도덕적·정치적으로 더 당당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이번 (당헌 80조 관련) 논쟁은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도 “당헌 80조를 이렇게 개정해도 되냐, 강훈식·박용진 두 후보가 당대표 당선이 유력했다면 이런 이야기 솔직히 안 했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의원을 추종하는 친명계는 막무가내다.
이재명 ‘러닝메이트’를 자처한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오만과 실정, 민주주의 퇴행을 바로잡을 강력한 야당인 민주당이 필요한데 왜 당내에서 스스로 방패를 버리고 성 뒷문을 활짝 열어 동지를 제물로 바치려 하냐"라며 "현재 당직자는 기소만 돼도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는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경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기소되더라도 당 대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당헌 개정 요구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이재명 의원은 ‘방탄용’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는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이 아니다. 마치 저 때문에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그런 경우를 대비해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라면 당헌 80조를 개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처럼 솔직하지 못한 그가 야당 대표가 되면 그 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 대표 한 사람을 잘 못 뽑으면 그 당이 어떻게 되는지 집권당의 이준석 대표를 통해 잘 보아오지 않았는가.
국민의힘은 성 상납 의혹과 그에 따른 증거인멸교사혐의라는 추잡한 행위로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연일 내부총질을 해대는 이준석 대표로 인해 당 지지율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까지 끌어내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그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결국,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빤하다.
“여당은 이준석이 문제이고, 야당은 이재명이 문제다. Two 李가 문제다.”라는 한 정치인의 지적을 두 사람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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