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탐욕, 한동훈의 선택은?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30 1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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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민주당의 모든 변화는 오직 ‘이재명’ 한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당헌을 개정하려는 것도 그렇고 당규를 개정하는 움직임도 이재명 앞에 꽃길을 깔아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모습은 슬프게도 전체주의·파시스트 정당과 닮았다.”


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급기야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의식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 출마 시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에 대한 어느 은퇴한 언론인 선배의 질타다.


실제로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29일 각 의원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시안은 주요 내용 1항으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를 꼽았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시안에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퇴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에 실시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한마디로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단서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누구를 위한 당헌 개정인지는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현행 당헌대로라면, 당권-대권 분리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이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면 그해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지금처럼 일사불란하게 당이 하나가 되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는 일도 더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구속될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면 민주당에서 다른 누군가가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이나 당 대표 사퇴시한에 예외조항을 넣는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 아니겠는가.


실제로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권 강화 작업에 나서면서 다수 당원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욱 공고화해지고 연임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1년 전 당 대표 사퇴’ 당헌 개정까지 시도하는 것은 ‘이재명 연임 대비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재명 한 사람의 탐욕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힘도 당권-대권 분리 조항이 있다. 민주당보다 더욱 엄격하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헌 71조 2항은 차기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예정자에 대해 상임고문 제외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선 1년 6개월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보다도 6개월 더 빨리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민주당처럼 이 규정을 특정인을 위해 손질해선 안 된다.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로 후퇴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최근 전당대회 등판설에 힘이 실리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묻는다.


당 대표가 되면 이 규정을 어찌할 것인가. 이재명처럼 이를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당헌을 존중하고, 다른 정치적 욕심을 위해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없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당 대표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인가.


한동훈 위원장의 답변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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