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딸에게 준 돈 생활비 아닌 임대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26 1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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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민전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해명"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26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을 만나 “딸 다혜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닌 임대료”라고 설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정말 그런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혜씨 남편인 문 전 대통령 사위의 경우 (항공사)발권 업무는 물론 영어도 할 줄 몰랐다는 타이이스타젯 직원들의 증언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런 (문 전 대통령 사위가)취업해서 2억3000만원 정도의 월급과 체류비를 수수한 것으로 안다"며 "과연 이상직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지 않았다면, 이씨가 의원직을 받지 않았다면 (문 전대통령)사위를 취업시켰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막기 위해 해외로 보냈다거나 2012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딸집(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기간 임대료를)현금으로 줬다는 식의 해명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을 이어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온 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 위원 10명을 1시간 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내가 딸 다혜에게 준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건 전 사위 소유 빌라에 머물 당시(2012~2016년) 딸 내외에게 줬던 임대료”라며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직전 세입자와 똑같은 액수를 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후 진행된 공식브리핑에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냐"고 언급한 문 전 대통령 발언이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생활비 지원'이라며 부녀를 경제공동체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다혜씨 부부가 2018년 태국에 이주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생활비 지원이 중단된 배경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태국 타이이스타젯이 서씨에게 지급한 2년(2018년 7월~2020년 4월)간 급여ㆍ체류비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준 (제3자)뇌물로 보고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숙 여사가 2020년 지인을 통해 건넨 5000만과 2022년 <문재인의 운명> 출판사가 보낸 인세ㆍ마케팅비 및 대여금 2억5000만원을 다혜씨가 수령한 사건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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