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한방에 해결하세요”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09 16: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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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누리집서 안내…모바일로도 간편하게 확인

 

▲ 옥외광고물 설치정보 안내 시스템 사진
[김해=최성일 기자]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1일부터 시청 누리집에서 간판 설치 정보와 1업소 1간판 원칙의 특정구역 여부를 안내하는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정보 안내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설치 가능 광고물의 종류, 총수량, 광고물 설치 기준, 특정구역 여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 전화나 법령 검색 없이 온라인, 모바일로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법적 요건에 맞는 광고물 설치로 의도치 않는 불법을 막을 수 있어 불법 광고물 양산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김해시청 누리집 > 자주찾는 서비스 > 광고물 연장신청·설치정보 배너’로 이동해 주소를 검색하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과 특정구역 지정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옥외광고물법을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불법 광고물 양산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해 품격 높은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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