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수막 이중잣대'- '부정선거 주장, 처벌 언급' 논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22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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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형평성에 어긋나...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받는 것"
윤상현 "부정선거 주장, 처벌?...'신뢰 상실'에 대한 자성부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오락가락 기준'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동일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을 '내란공범'으로 적시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고 비판한 현수막은 불허한, 선관위의 불공정한 처신을 정 의원이 "이현령비현령.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형평성에 어긋난,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며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나 의원은 "지금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 공범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로 한 것"이라며 "이런 편파적 예단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런 편파적 행태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떨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할 선관위가 스스로 이재명 쪽에 서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데 대해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면서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에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전날 '중앙선관위, 방귀뀐 놈이 먼저 성내나?'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신성한 투표용지를 어이없게 소쿠리나 비닐봉지, 라면상자에 담아서 운반한 사건, 기표한 투표용지 내줬던 사건, 민주당과 이재명과 같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 고위직 선관위 직원 자녀, 온갖 편법과 특혜를 제공하며 공직을 대물림하는 ‘선관위판 음서제’ 등 선관위의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확연한 의지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초상지풍'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선관위는 이를 '정치적 표현'이라며 허용했다.


그러나 이에 맞선 정 의원의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의 현수막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게재 불가' 처분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ㆍ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ㆍ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공범'은 물론 '이재명 방탄', '재명아 감방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와 같은 단순 정치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과 관련해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2021년 재ㆍ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제작한 '내로남불', '위선' 문구의 현수막에 대해 해당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불허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재하지 않았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이 제작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문제 삼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치였다"며 "2022년 대선 때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의 표현들이 허용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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