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도내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경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별 2000만원 이내이며, 참여기업은 부가가치세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제한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3월11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월 중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이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사회적경제추진단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공고문 연락처 참고)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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