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은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찰기동대의 주 임무를 규정한 경찰기동대운영규칙 제4조를 제시하면서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활동’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ㆍ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관저 문을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호처를 압박한 데 대해 “원천적으로 무효인 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법행위”라며 ”심각한 위헌ㆍ위법 행위를 저지하는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 등의 ‘적용 예외’ 취지를 임의 추가한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 담당 판사를 겨냥해 “아무런 권한 없이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낸 ‘판사입법', ‘영장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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