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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의석을 무기로 막 나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동안 검찰의 '정치 수사'를 비판해 왔던 민주당이 이 대표와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이번에는 법원을 향해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이 제시하는 법안들을 보면 입법부를 장악한 그들이 사법부마저 통제하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로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행태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는지 검사 탄핵까지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마당이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은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해 사법부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끼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피의자와 피고인은 ‘법 왜곡’을 이유로 수사 결과나 재판에 불복해 검사·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법조계에서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문제로 추가 기소되면, 검사를 고발하고, 그게 유죄 판결로 나오면 판사를 고발하겠다는 엄포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 같은 민주당의 검찰과 사법부 ‘모두까기’를 보면 실성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검이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법안이 발표됐을 때 '사법 방해 특검이다', '이러한 특검 추진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이 전 부지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사법부에 대해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법 왜곡죄'니, '심판을 교체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것은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한 것은 그런 연유다.
이 검찰총장은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 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막가파식 당헌·당규 개정도 ‘이재명 방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비판여론을 의식해 ‘눈 가리고 아웅 하듯’ 일부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했지만 '이재명 대권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핵심에는 변한 게 없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대표의 사퇴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가 의장인 당무위가 지방선거 준비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다면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누가 보아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한 개정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후배로 원조 친명 핵심 모임인 '7인회'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헌·당규를 수정하면서 얻는 민주당 확장성보다 (이로 인해) 잃는 국민적 신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작심 비판했겠는가.
김 의원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50% 대 45%였는데 의석수는 161 대 81로, 2배 차이가 났다"라며 "여기에서 오는 (야당의 압승이라는) 착시 현상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맞다. 국민이 민주당에 5%의 지지를 더 보낸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그만큼의 회초리를 든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입법부를 독식하고 나아가 사법부마저 통제하라고 전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런 민심을 곡해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회초리를 들었던 국민이 민주당을 향해 몽둥이를 들고 나설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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