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12월 2기분 자동차세 14만5천건에 169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이며,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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