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재판 지연 말고 당당하게 2심 임하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표 재판' 등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면서 기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된 이후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최종 판결은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확정될 예정이다.
어느 쪽 결론이 먼저 나게될 지 확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은 탄핵에, 국민의힘은 재판에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이다. 심지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고의적으로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오는 14일 2차 탄핵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빨리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외교부는 한국의 외교 결정권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있다고 한다"며 "아직도 국가수반 자리에 내란수괴 혐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 열차는 출발했고 결코 멈출 수 없다"며 "비록 한명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잠시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해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소송기록 접수 통지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꼼수'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 지연 꼼수)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심 선고 후 한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가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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