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기현, ‘보복탄핵 방지법’ 발의...野 '탄핵 남발'에 제동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01 1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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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요건불비 탄핵소추' 주도정당, 국고 보조 50% 삭감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일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요건불비 탄핵소추'를 신속히 각하하고 이러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보복 탄핵 방지법'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 장소, 대상, 상대방, 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서면심리 후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신속 각하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취지를 벗어나 정략적 의도로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도록 하는 취지도 담았다.


특히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절반을 삭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제소로 진행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공직자를 탄핵할 수 없고 ▲탄핵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도 국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헌재가 공개한 '이정섭 탄핵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문제 행위의 일시ㆍ장소ㆍ대상ㆍ상대방ㆍ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 ▲직무집행과 관계없는 행위인 점을 문제로 짚었다. 헌재는 소추사유 특정 부분에서 '전혀'라는 표현을 9회 사용하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탄핵 남발'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헌재는 소추의결서, 첨부자료, 준비서면 등에 문제 행위의 일시ㆍ대상마저 특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검사 소추사유 중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의혹에 대해 "구체적 일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검사 등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언제 어떤 행위가 소추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죄경력 무단 열람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에서도 같은 평가가 나왔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대화와 타협이 아닌 숫자에 의존해 탄핵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린다.


실제 지난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2월)-안동완 검사(9월)-손준성ㆍ이정섭 검사(12월) 탄핵소추 발의에 이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 8월2일 강백신ㆍ김영철ㆍ박상용ㆍ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또 이동관ㆍ김홍일 등 2명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됐지만 두 위원장이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탄핵소추 결의 직전 사퇴하자 후임자인 이진숙 위원장도 임명 이틀만에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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