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 2023년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 60만여명이 국민연금 지급 대상이라는 이유로 1인당 평균 8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데 대해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령액이 삭감된 수급자는 지난 2023년 기준 59만1456명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도 ▲2020년 238만4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733명 ▲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삭감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082명)의 18.6%에 해당한다.
삭감 금액 역시 ▲2020년 292억4500만원 ▲2021년 276억1600만원 ▲2022년 365억1200만원 ▲2023년 492억25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이 깎였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데, 올해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원 이상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된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규정을 만든 것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도입 당시부터 있었다.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해당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을 통해 도입됐다.
시행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 저소득 노인의 만족도가 높지만 신청자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해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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