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에 ‘꼼수 복당’이라니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29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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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정당의 당헌이 국가의 헌법과 같은 것이라면 당규는 법률과도 같은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듯, 당원이라면 마땅히 당헌과 당규를 지켜야 한다. 이건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이어 최근에는 김남국 의원의 ‘꼼수 복당’ 논란이 불거졌지만, 민주당에서는 누구 하나 ‘당규’를 거론하며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민주연합은 곧 민주당에 흡수 통합되고, 민주연합 소속 당원들은 자동으로 민주당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도 복당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왜 탈당을 했는가.


그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로 논란을 일으킨 뒤 민주당의 윤리 감찰이 시작되자 지난 해 5월 14일 탈당해버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감찰을 긴급지시한 지 이틀 만이었다.


김 의원은 그해 4월 15일 오후 7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소명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탈당으로 민주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는 중단되고 말았다.


당시에는 이를 두고 친명계인 김 의원과 이 대표 사이의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오죽하면 당시에 이원욱 의원이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사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꼼수 탈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겠는가.


실제로 이 의원은 당시 선출직 공직자, 정당의 대표자 및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탈당신고는 정당이 수리해야 탈당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착수했었다.


현행 정당법 제25조에 따르면, 당원의 탈당신고가 시·도당 및 중앙당에 접수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개정안은 물의를 일으킨 당원이 관련 사건으로 당의 징계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모든 절차가 끝난 뒤 탈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어쨌거나 김 의원은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는’ 당원에 해당하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가 명백하기에 그의 복당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 그게 민주당의 법이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뻔뻔하게도 “복당에 문제 될 게 없다”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는 “마녀사냥당해 탈당했다”라는 식의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조차 하지 않고 탈당해 놓고는 이게 말이나 되는 변명인가. 설마하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의원을 민주당 윤리위가 그를 마녀사냥 했겠는가.


그런데 이런 일이 민주당에선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점이 문제다.


앞서 민형배 의원 역시 ‘꼼수 탈당’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으로 참석해 8분 만에 찬성 의결을 통과시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민형배의 꼼수 탈당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민형배의 위장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 의안심사권이 침해되었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그의 위장 탈당을 인정한 셈이다.

 

그의 탈당은 한마디로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 사건’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그 역시 김남국 의원의 복당처럼 민주당에 복당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게 ‘민주’라는 글자를 당명에 붙인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라니 그저 한숨이 나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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