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합천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 심의의결했다.
또한 중대재해전담T/F 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사고사례 분석, 중대재해예방 추진업무 실적 및 4분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토의를 통해 실무자 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협의하였고, 위험 현장에 대한 업무 매뉴얼 배포 등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합천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김윤철 군수)는 “10월 초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군청 전직원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안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안전한 합천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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