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선거사범들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9 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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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우상호 "(이재명 유죄 확정시 434억 반환)민주당까지 폭삭 망하게 하는 판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 공용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 선택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여당은 앞서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원 먹튀(먹고 튀다) 방지 2법'(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은 선거 보전비용은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우상호 전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이)확정되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지금 434억을 어디서 만드냐"고 우려했다.


전날 밤 CBS 라디오에 출연한 우 전 의원은 "건물 팔고 모금해도 아마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고 무조건 곱게 봐 달라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판결 해도 되느냐"고 사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무슨 감정이 있는 거냐"며 "왜 이렇게 역대급 판결을 했느냐"고 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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