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혹 인정하는 정치인 봤나... 핵심은 全 천정궁 방문 팩트 진술”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전 장관에게 2018~2020년 사이, 명품시계 2개와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상자에 담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 장관은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명백한 허위조작이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이 나왔을 때 인정하는 정치인 보셨냐”면서 “핵심은 통일교에 있는 천정궁까지 방문했다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다 진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현직 의원인 (전재수 장관과)행안부 장관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윤호중 의원은 동료 의원이면서 동료 국무위원”이라며 “너무나 이해충돌이 직접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에 전념해야 될 중요 장관이 수사받아가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있는 건 부적절하다”며 “일단 물러나서 수사를 제대로 받고, 해명이 되면 또 그다음 행보대로 가야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통일교가 민주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단 진술을 확보하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편파수사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범죄”라며 “사건번호도 늦게 부여하는 등 의도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조치를 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장관이 금품수수 시기가)2018년 9월경으로 특정이 돼 있다”라며 “예를 들어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25년도 9월이면 그 공소시효가 도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도 8월 (관련)진술이 확보됐다”며 “보통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착수하거나 만약 수사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빨리 다른 기관으로 보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아무 조치를 안 하다가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폭로가 이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건번호를 뒤늦게 부여하고 황급히 조치한 것”이라며 “기존의 조치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르면 (특검은)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같은 사건이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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