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법조계에선 14일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정으로 유력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교수는 “소수 의견이 있어서 평의가 길어지고 선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조계를 중심으로 법원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만큼 헌재도 절차적 흠결 논란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윤 대통령 선고일 확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 이달 말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헌재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한 총리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얽혀 있고 탄핵 찬반 여론도 극심하게 갈리고 있어 재판관들이 고심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명민주국가에서 적법절차 보장은 인권 보장의 마그나카르타”라며 “이제 내란 몰이를 끝내고 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강조하면서 헌재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관은 자신의 판단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치적ㆍ사회적 고려에 치우쳐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라며 “그것이 법관에게 요구되는 독립성이고 사법부 신뢰의 전제 조건이며, 이것이 지켜질 때 국민도 그 결과를 이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지상 명제들은 법관이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들”이라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 구속기간 도과를 고려하여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하였고,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하기에 대통령을 석방했다. 적법절차가 작동하는 사법 시스템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상기시켰다.
다만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은 검찰만을 비난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음모론과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처음부터 학계와 법조 실무계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공수처의 수사권과 구속기간을 4일이나 더 길게 잘못 계산한 것을 모르쇠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민주당이)자신들의 명에 따른 공수처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지금 거대 야당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에 트리거 역할을 한)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이 거대 야당 의원들이 회유하고 조작했다는 것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거대 야당은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민주당을 겨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 알리고자 했고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거짓 증거로 진행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를 국민 앞에 선언할 때”라며 “각하 또는 기각 판결로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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