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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사 방해입니다.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아예 피의자가 수사하고 재판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희대의 코미디입니다.
이는 안철수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길 글이다.
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담당 검사 등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감옥이 두려운 이재명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그의 지적에 공감한다.
헌법이 부여한 탄핵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재명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법과 법치 질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사법기관에 대한 협박으로 옳지 않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재판이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이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첫 사건이다.
그는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SBS와의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가 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열린 2021년 10월 20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은 기소 이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동안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재판장 사직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무려 21개월이나 끌어온 재판이 10월이면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어질 땐 퇴직한다’라는 내용의 국회법(제136조 제2항)에 따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이재명 전 대표는 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6개 사건 무려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담당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실제로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백현동. 위례 개발 비리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가 "파렴치한 검찰 말살, 검사 겁박 행태"라며 즉각 검사 탄핵안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런 연유다.
검찰 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는 건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며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침묵하는 국민,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유권자의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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