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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경찰서,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자료사진 / 영암경찰서 제공 |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다. 구체적으로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이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예정이다.
박 웅 영암경찰서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므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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