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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서구청 제공 |
이번 사업은 방치된 간판으로 인한 추락·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영업장 이전이나 폐업 이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이며 4월10일까지 건물 소유자 또는 광고물 관리자가 철거 동의서와 승낙서를 작성해 서구청 도시공간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접수된 간판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노후화 정도와 안전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철거 대상 간판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폐업 이후 장기간 방치된 간판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안전사고 우려가 큰 간판을 우선 정비한다.
선정된 간판은 6월 중 철거 작업을 진행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노후 간판으로 훼손된 도시경관을 개선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방치된 노후 간판은 강풍이나 풍수해 발생 시 추락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정비가 중요하다”라며 “위험 간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11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간판 29개를 철거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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