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만일의 사태 대비해 韓 탄핵안 준비 중"... "상황 보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청소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건 어떻게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권한대행에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가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몰아세웠다.
특히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며 "한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지 여부에 대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한 권한대행)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한 대행을 압박하던 모습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대해 여의도 정가에선 민주당 내부 기류가 변화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한 권한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쥔 상황에서 굳이 몰아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시 치러질 조기대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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