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 의총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 궐위시에는 가능하지만 사고시에는 불가하다는 법리적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선례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청구될 당시)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 결원을 충원한 데 대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므로 징계 처분을 무효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례 비춰볼 때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이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요 사항이므로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ㆍ(찬성)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무한탄핵‘의 재발 방지를 위해)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 남발로 정부기능 마비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이라며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ㆍ김기영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야당의 비토로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축소된 가운데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안을 가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은 당초 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 전원이 불참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