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69회 정례회 본회의 진행 모습.(사진제공=중구의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30일 오후 2시, 하루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 등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를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이 상정돼 모두 가결되었다.
조영훈 의장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오랜 숙원이던 인사권 독립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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