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설명: 밀양시청 전경 |
이번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4월부터 도로·하천 등에 의해 단절된 3ha 이하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농업진흥지역 10,239ha를 보유해 경남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밀양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상지 발굴에 적극 나섰다.
시는 총 58구역 810필지, 38ha 규모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발굴해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제 승인을 거쳐 최종 해제 대상지를 확정했으며, 7월 3일 관련 내용을 고시했다. 이어 9월부터 해제 효력 발생을 위한 지형도면 제작을 진행해 12월 4일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해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에 해제된 38ha는 경상남도 전체 해제 면적 98ha의 38.8%로,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성과다. 이는 지역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종길 허가과장은 “이번 해제로 축구장 53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38ha가 해제돼 지역주민들의 농지 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를 지속 발굴해 지역개발 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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