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에 안간힘 쓰지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22 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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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韓 권한대행, 임명 권한 없다” 청문회도 불참
野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전력시비-이해충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3~24일 양일간에 걸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3명의 후보자를 심사하고,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수순을 목표로 한다.


최대한 빨리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가능하면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 기일부터 시작되는 탄핵심판 과정 초기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가면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참 중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ㆍ정계선 헌재 후보자를 둘러싼 전력 시비나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실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마 후보자는 2009년 11월 서울남부지법 재직할 당시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을 결정한 '정치편향' 판결로 논란이 된 있다.


해당 판결은 2010년 7월, 2012년 7월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재판하라'는 판결로 파기환송됐고 이후 민노당 당직자 7명에게 벌금 20만원, 나머지 5명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1심 판결이 항소 기각되면서 확정됐다.


마 판사는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모임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법원장에게 구두 경고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정계선 후보자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민주당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로 인선한 김이수 전 헌재재판관이 이사장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후보자가 논란에도 헌재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 결과에 공정성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김 전 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중에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 기반하는 권한이 있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있다"면서 "대법관 임명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원수 권한은 직무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궐위 후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당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권 당 대표 대행은 18일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탄핵소추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도 비판했다.


초선 의원들도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초선의원들이 오는 23일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의 '헌법 제111조 논쟁, 헌재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발제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 버티기에 나설 경우 탄핵심판 절차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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