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없이 진실을 말한 죄?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10 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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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공소취소 국정조사 특위'가 청문회 증인 3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가 가관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술 안 먹었다“고 부인했다가 고발당했고, 방용철 부회장은 북한공작원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보았고, 이재명 방북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미리 짜놓은 '조작 수사'라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답변, 즉 눈치 없이 진실만을 증언했다는 게 고발의 이유인 셈이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말한 것이 죄가 되고, 거짓 증언을 거부한 것이 고발 사유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한 인물들은 모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건 앞으로 만들어진 공소취소 특검에서 자신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가차 없이 정치 보복을 가하겠다는 위협이다.


칼만 들지 않았을 뿐, 이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날강도’ 짓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국민이 모를까?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민들에게 ‘공소취소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라. 10명 중 8~9명은 뜻을 잘 모른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지 않다.


공소취소는 피고인 신분의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관을 직접 선택하고 그 재판을 스스로 끝내려는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실제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특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쌍방울 대북송금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게 되어 있다. 그 특검에 자신의 재판 중인 사건을 모두 삭제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국민이 이걸 모르겠는가.


아니다. 이재명 재판 자체를 무효화 하려는 그 추악한 의도를 국민은 이미 명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8개 사건을 포함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사법 내란"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웰'이 지난 6~7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작기소특검법'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 42.2%는 "사법 내란"이라고 평가했다.


"사법 내란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37.5%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2%다.


적어도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공소취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전히 10명 중 2명 이상은 공소취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나 박성준 의원이 언급한 국민 8~9명은 모른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내란죄는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형법 제87조 기준으로 보면,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형을 받게 된다. 거기에 부화뇌동한 모의·지휘·중요 임무 종사자 역시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사법 내란’은 탄핵 대상이기도 하다. 현명하게 판단하시라. 지금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대통령은 임기와 동시에 권력도 끝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다.(본문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100%·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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