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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이에 따라 서울시 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사업 문턱이 낮아지고 세입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2월 시행된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동안 현장에서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미비점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특례 기준을 보완해 사업성이 낮아 외면받던 지역들의 개발 여건을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을 확대하고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를 신설해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비기반시설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주민 갈등의 주요 원인인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구체화해, 이주 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울 방침이다.
박승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업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뿐 아니라 세입자 보호와 공공성까지 고려한 현장 중심의 조치"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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