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방부가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전시 상황의 계엄선포권' 관련해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수괴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권한이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하겠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법적 군 통수권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실제 관련법에 따르면 국군 통수권, 선전 포고권, 계엄 선포권 등 헌법에 명시된 이른바 ‘비상대권’은 여전히 대통령 권한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8일 오전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느냐'는 기자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외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하규 대변인은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내 통제실에 김용현 전 국방 장관 등과 함께 있었던 그는 이날 ‘김용현 장관이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게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었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아는 바가 없고 수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통제실을 찾아 병력을 더 넣으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도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상황이고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고 ‘계엄이 실패한 이후 (윤 대통령이)김 전 장관에게 격노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는 바 그런 사안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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