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계엄령, 어떤 절차 거쳤는지 지켜보겠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04 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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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등 다수의 국무위원 반대에도 계엄 선포 강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수의 국무위원 반대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사법부 본래 역할인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직후 사법부 내부망을 통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계엄령 선포 전 국무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한 윤 대통령은 오후 9시쯤 국무회의를 열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계엄 선포안을 심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다수의 반대에도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는 후문이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권한인 계엄 선포안을 심의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 의지가 확고했던 대통령 뜻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23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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