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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대하는 법원과 판사들의 태도는 상식적이지 않다.
마치 알아서 기는 것처럼 비굴하게 보일 정도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심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부터가 그렇다.
공직선거법 제 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도록 하고 있다.
이건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재판 초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만 6개월이 걸렸다.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질질 끌면서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1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 이유가 전혀 없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대선 당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린 것일까?
강 부장판사는 ‘증인이 50명’이라는 점을 재판 지연 이유로 꼽았다.
가관이다. 증인이 너무 많다면 증인 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 아니면 집중 심리를 하면 된다. 1주에 2회나, 그것이 많다면 최소한 1주에 1회씩 심리를 해서라도 규정대로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 그런데 강 부장판사는 검찰의 주 1회 심리 요구마저 일축하고 2주에 1회만 심리를 했다. 그러니 재판이 지연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제 심리가 마무리되고 판결만 내리면 되는 시점에 느닷없이 사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그가 물러나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건 무책임의 극치다.
이러고도 명예퇴직한다며 사표를 낸다니 이게 정말 판사로서 올바른 태도인지 의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70조 강행규정을 위반한 그의 사표를 즉각 반려하고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직무유기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묻는 형태를 취해서라도 사법부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재판이 연기된 것도 이상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일정을 변경한 건데, 이로써 4월 총선 전 선고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실제로 법원은 직권으로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8일에서 22일로 변경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물론 공판기일 변경은 당사자 신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 관행과는 거리가 먼 결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기자들에게 재판 연기를 알리는 '형사 공보 안내' 문자를 보낸 시간은 지난 3일 오후 5시 58분이다.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 상태에 대한 공식 설명은 그다음 날인 4일에야 있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무엇을 근거로 재판기일을 연기한 것인가.
진단서 등 의료진의 소견도 없이 앞으로 5일 후에나 있을 재판에 피고인의 출석 가능 여부를 법관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단순히 언론에 피습 사건이 보도되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재판기일을 연기했다는 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 관행에 맞는 일도 아니다.
일반 피의자들도 다쳤다는 소식만 법원이 알아서 재판기일을 연기해주나?
그게 아니라면 피의자가 ‘의전서열 8위’의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기었다는 말인가.
공정해야 할 법원과 판사들이 이래선 안 된다. 사법부의 불신은 이런 법원과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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