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로 민주당의 ‘기존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오는 4월1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진보성향의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겨냥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6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법까지 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민주당 입맛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정하려는 오만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에서 법관의 임기를 정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지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인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시켜 ‘문형배 체제’와 진보 성향 재판관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문ㆍ이 재판관 후임 인선을 막고 있는 긍극적인 목적은 헌재가 ‘보수 우위’로 재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위헌 소지도 지적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6개월이나 임기를 늘리는 것은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정 정당이 일부러 재판관 선출에 협조하지 않는 식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재판관 임기나 임명과 관련해 다수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실제 김현정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기존 재판관이 기간 제한 없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박균택 의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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