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여론통한 압력으로 '결정의 왜곡' 만들겠다는 것"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이익'을 우선한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법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율사 출신인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 행보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지난 번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옳은 판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 견해였다"며 "그래서 (이번 구형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이)법률적으로 다투기보다는 법률 외적인 부분으로 판사들을 압박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한 권 의원은 "(민주당이)검사들을 탄핵하거나 법률 왜곡죄를 도입해 처벌하겠다(고) 법정 밖에서 압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과거 몇 차례 집권했고 앞으로도 집권하겠다는 정당이 국가의 사법기관을 여론을 통한 압력으로 '결정의 왜곡'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검사를 못 믿어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맡겼고 또 그조차 다 못 믿겠다고 공수처를 어거지로 만들더니 이젠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5선 국회의원으로)이런 국회는 처음"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법 왜곡죄에 대한 입법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특히 민사와 달라 형벌로 처벌하는 범죄로 들어갈 때는 개념이 분명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순히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건데, 왜곡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라며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법)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3심까지 가는 건데 부분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건 처음부터 악용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세력에 악용 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법 왜곡죄 등을 둘러싼 민주당 의원들의 일련의 처신들을)충성 경쟁의 일환으로 봐도 되겠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래 보인다"고 수긍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의 탄핵소추 표적이 된 박상용 검사가 소속돼 있는 수원지검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주장에서 비롯됐거나 구체적 일시,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터를 잡은 보복 탄핵"이라면서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며 민주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술자리 회유 ▲공범 간 분리수용 위반 ▲허위진술 회유, 압박 ▲변호인 조력권 침해 ▲검사로서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울산지검 행위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