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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판단을 두고 "3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그럴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의 이런 발언에 ‘설마’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이재명 대표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날 곧바로 당무위를 통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자신의 대표직 유지를 공식화했다.
그런데 당무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다. 비록 그날 당무위는 국민의 눈치를 살피느라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셀프 구제’에 나선 셈이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부끄러워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버젓이 행한 그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반부패 혁신안’의 대표 내용이다. 다만, 정치탄압으로 인정될 경우 직무 정지를 면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뒀는데, 당무위가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 당무위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부정부패 혁신안의 상징인 당헌 80조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당무위가 ‘이재명 호위무사’가 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이건 이재명 대표의 탐욕을 드러내는 작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친명계 의원들의 입을 통해 ‘옥중공천 불사’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친명계 의원들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질서 있는 퇴진’ 가능성을 일축하는가 하면, 심지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완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30표 이상 나오자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제가 맞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마디로 비명계에서 요구하는 ‘질서 있는 퇴진’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말이다.
어디 그뿐인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보다 더 나아갔다.
그는 “법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며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대표직 유지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되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든 물러나지 않고 감옥에 가서라도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진중권 교수가 "3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그럴 것"이라고 꼬집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사실 민주당 인사들의 이런 태도는 습관성이어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그의 범죄사실이 모두 확인되고 증거가 나와 3심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반성은커녕 끝까지 자신은 정치보복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가 국민의 비웃음을 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때도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다면 자신들이 검찰의 희생양임을 주장했으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 유죄선고를 받고 지금 한 사람은 복역 중이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역시 1심이나 2심에서 모든 범죄사실이 드러나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옥쇄’를 그대로 움켜쥘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옥중공천을 할 경우, 민주당 총선 출마자들은 모두 범죄자로서부터 공천장을 받게 되는 셈인데 그게 총선에서는 ‘낙선 딱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게 민주당 의원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공천권자인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봐야 할지. 금배지를 달아줄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왜 사느냐”라고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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