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국어 문제 심각... 법원, ‘내란몰이’에도 제동건 것”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만일 윤석열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고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며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 (이를)포기해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날을 세우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췄고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냐”고 심 총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사퇴하라“고 거듭 압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당사자인 심 총장은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면서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앞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설령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에 적법성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이를 통한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배경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기소 전 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구속 기간이 도과됐다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과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오랜 실무 관행을 깬 것으로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라는 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고 있는데 국어 능력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법원은 (이외에)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내란몰이’에 의한)불법ㆍ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기록 등의 증거 채택을 강행한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인 이상민 전 의원은 “29번 탄핵 발의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시끄럽게 만든 민주당의 탄핵병이 또 도진 것”이라며 “근본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사람들이 이 대표 형사처벌 방패 역할을 하면서 국가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타격을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한 이 전 의원은 “법률가로서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은)위헌 정당 해산 제소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판결에 검찰이 교묘한 술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마땅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석방)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루 정도 지연했던 게 오히려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 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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