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어”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5일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 연금개혁안이 나왔다.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미루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이번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해결 과제라는 비장한 마음과 각오로 여야 그리고 정이 논의에 동참해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화에 치중되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라며 “특히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삭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율의 연령대별 차등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도 검토된 바 없다”며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높게 설계됐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져 2025년 시행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멈추게 된다.
정부안은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 2023년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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