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사태에 이어 편법대출 의혹까지 금고의 관리 감독 부재 도마 위에 올라
금고의 대규모 적자 및 연체율 증가 속에서 금고 임직원 비위 문제 오히려 증가
현행법 개정 통해 금고 관리 감독 기능 강화하고 경영구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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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권 의원 |
[부산=최성일 기자]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의 부실 대출을 예방하고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새마을금고의 혁신법안으로 금고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예금자 보호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금고 상근감사 의무선임 제도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금고 임직원에 대한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고 ▴금고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신설을 통해,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부당하게 취급한 직원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 또는 금고 중앙회장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의 책무를 강화했다.
이어 ▴금고감독위원장을 중앙회장 소속에서 이사회 소속으로 변경, 금고감독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리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고 ▴경영지도 실시 요건 확대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를 통해 실효적인 금고 관리 감독과 함께 경영개선 조치에 대한 추진력을 높여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 ▴중앙회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성권 의원은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1조2천억 달하는 대규모 적자 및 7.24%의 연체율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 되고 금고의 실적 약화는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권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진 금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새마을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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