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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 강사인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채경미 강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장애인의 실태, 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내용을 다뤘으며, 특히 ‘장애인도 직업인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동료로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해 직원들이 더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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