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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지역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지역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는 도시지역 빈집에 대하여는 2022년부터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촌 빈집에 대하여는 매년 경상남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농촌 빈집의 수요에 비해 지원사업의 수량과 금액에는 한계가 있어 신속한 정비나 활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진주시는 빈집정비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제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빈집정비지원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확대·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빈집’의 범위를 농촌 빈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가 개정되면, 빠르면 2023년 하반기에는 농촌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에 노후된 목욕탕 굴뚝은 총 45개소로 잠재적 재난 위험시설로 간주 되어 꾸준히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진주시는 시민 불안 해소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굴뚝을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건축물관리법’제15조에 따르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지자체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는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2023년 하반기에는 노후 굴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4년부터 노후 굴뚝 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 주변 안전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빈집과 노후 굴뚝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진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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