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이재명 공선법' 1심 선고 앞두고 엇갈린 전망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3 1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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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당연히 중형 선고될 것...징역 년 정도가 적정”
박주민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은 안 나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야가 오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재판를 앞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3일 "법조계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량의 반 정도를 적정한 양형으로 보고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 정도, 위증교사죄는 징역 1년 6월 정도가 적정한 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만 민주당에서 기괴한 방법으로 재판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누구를 기억(못)한다' 이런 걸 갖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치 현실을 비춰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 한다"면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저도 변호사다. 과거 이런 선거법 사건을 꽤 많이 다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직무 유기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 기회도 박탈당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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