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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구의원은 본선거에서 낙방하더라도 임기까지 구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해당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원의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이 같은 규정이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들의 현직 사퇴 시기를 두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로 확장해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이희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이 관련 규정으로 선거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의회공백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사직요건을 일관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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