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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용대 의회 의장(오른쪽 여덟 번째)이 임용장 수여식 후 구의회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남구의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 실현의 첫걸음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14일 구의회에 따르면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13일부터 의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이 부여되면서 구의회사무국 직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 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구의회는 집행부와 인사운영 협약(MOU)을 체결해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한용대 의장은 “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집행부 견제를 위한 든든한 환경이 함께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충실히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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