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28 1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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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5월 30일까지 접수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만 2,705필지를 조사·산정하고 영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28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7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6.43%)과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5월 30일까지 영암군 누리집(홈페이지)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소통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영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이뤄지며, 6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가에 대한 적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정평가사의 신중한 검증이 있었으며, 군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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