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당시 반론 보도 청구 기각한 대법원 과거 판결 재주목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의견 표명까지 반론 보도 청구대상으로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야당 반발은 물론 소관 부처와 사법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민주당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로 한정했던 기존의 반론 보도 청구권 조항에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개정안에 추가한 데 대해 “이제는 언론사의 사설·칼럼·논평에 담긴 의견까지도 반론 보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다”며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 자유의 본질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허위ㆍ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겨냥하는 대상은 비판과 논평”이라며 “사실을 토대로 언론의 견해와 가치 판단을 제시하는 고유 영역까지 반론 보도를 강제한다면 공개 토론과 비판은 사라지고 절차와 분쟁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권이나 정치 권력이 반론권을 앞세워 소송과 분쟁을 남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언론은 비판의 정당성보다 법적 부담을 먼저 계산하게 된다”며 “이는 곧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사실상 한 묶음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표현만 손질하는 ‘땜질식 수정’으로 졸속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표현 제한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임에도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봉쇄하는 정보통신망법ㆍ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땜질식 수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설ㆍ칼럼ㆍ논평까지 반론 보도를 강제하려는 위험한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법부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사설ㆍ논평에 반론 보도를 의무적으로 붙일 경우 공익적 비판과 논평이 위축되고 의견에 대한 의견만 난무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문체부), ‘논평 기능의 과도한 위축과 반론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법원행정처)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란과 맞물려 과거 사법부 판단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원은 의견이나 평가를 담은 기사ㆍ사설ㆍ칼럼에 대해서는 반대 주장을 실어 달라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실제 대법원은 2001년 7월4일자 동아일보 기사와 사설에 대해 당시 국정홍보처가 제기한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해당 보도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과 평가에 해당한다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해당 판결은 당시 사설ㆍ칼럼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론을 요구하던 참여정부의 태도에 제동을 건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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