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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운행 소음허용기준 측정 사진 |
단속은 민원 발생지를 중심으로 야간에 이뤄진다. 배달 서비스 확산과 여름철 창문을 열고 생활하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수면 방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오토바이의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린 경우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때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을 줄여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지원하겠다”며 “ 오토바이 소음 저감을 위해 과속운행 자제 등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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