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2세 미만 아동 가정 찾아가 돌봄서비스··· 양육 공백 해소

조영환 기자 / cho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4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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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종일제등 맞춤 지원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파주시가족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긴급ㆍ단시간돌봄서비스로 구성돼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아동수,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 정부지원 유형(가~다형)에 따라 상이하다.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기준 ’가‘형(기준중위소득 75% 이하) 판정을 받은 일반 가정 미취학아동의 경우 기본 이용료인 1만1630원에서 85%를 정부 지원받아 실이용료는 시간당 1744원(15%)이며, 한부모ㆍ장애부모ㆍ장애아동ㆍ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1163원(10%)이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기본형‘의 경우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수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합형’의 경우 기본형 서비스 활동 범위를 포함해 아동 관련 세탁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등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로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보다 많은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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